1년 넘는 끈질긴 추척 끝에 피해여성 귀국 성공
[매일일보] 가정 형편이 어려운 J양은 가장으로 돈을 벌기위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선불금으로 175만엔(한화 약 2000여만원)을 받고 일본 성매매업소에 갔다.하지만 J양은 건강이 좋지 않아 성매매를 제대로 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고, 일본內 성매매업주 H씨와 사채업자 P씨는 공모해 J양의 여권을 빼앗은 후 D지역에서 S지역(시골) 성매매업소로 몸값 175만엔을 받고 팔아넘겼다.J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그 동안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시골, 섬지역 등의 업소에 인신매매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본內 내국인끼리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2011년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업주 및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업주 등 관련자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진행했다.피의자들은 수사망이 좁혀지고 경찰의 설득이 계속되자 결국 J양을 풀어주고 J양은 마침내 국내에 귀국할 수 있었다.한편 J양을 인신매매한 H씨 등 일당은 일본 성매매업소에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락처 등을 보관 받고, 사채업자 P와 공모해 연리 346%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선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옭아맸다.H씨는 이밖에 성매매여성들이 무비자로 2개월간만 체류할 수 있어 장기체류를 원하면 200만엔(약 2300만원)을 받고 국내 ○○대학 등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즈니스 비자(1~2년)를 발급받아주기도 했다.이 과정에 직업소개소 업주 및 유흥업소 멤버, 사채업자 등은 종업원 여성들에게 “일본에 가면 월 2~3천만원을 벌수 있다”며 현혹시켜 일본 업주로부터 1인당 100~15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알선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이번에 함께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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