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류시원,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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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류시원, 징역 8월 구형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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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협박 및 몰래 위치추적장치 부착
[매일일보] 검찰이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배우 류시원이 지난 5월 부인 조씨로부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20일 오후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류씨는 허락 없이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류씨는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류씨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류씨의 변호인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씨는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며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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