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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가 자서로 이첩된 사기 사건에 대해 미온적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인천 지역에서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송모씨로부터 5억7000여만원의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송씨를 고소했지만, 홍성경찰서는 송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몇차례에 걸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와,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께 송씨는 그의 처 명의의 충남 서산 부석면에 위치한 임야 3000여평에 관광휴게시설 등을 짓기로 계획하고, 이씨에게 매립토목공사를 맡겼지만, 공사대금 5억 70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결국 이씨는 송씨를 사기죄로 지난 2011년 10월 서산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송씨의 주소지 관할서인 홍성경찰서가 이첩 수사를 맡아 진행해왔다.이씨는 “송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말고도 부지기수”라며 “홍성경찰서는 이런 사람을 몇 차례에 걸쳐 수배검거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을 뿐, 매번 불구속 수사로 끝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홍성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거 후에도 그냥 풀어주는 식이 반복돼 왔다”며 “(홍성경찰서가)이러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홍성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적 관계도 개입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지능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이씨가 제기한 사건과 별도로 서산경찰서에서 송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만일 서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성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신청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