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개 대형종합병원 전공의 등 관계자 27명과 JW중외제약 영업사원 등 2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친분이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요청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약 20만명의 처방기록 32만6000여 건을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병원들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약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자 정보가 유출된 병원 명단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유출된 전자정보 형태의 처방 자료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 연령, 키, 체중은 물론 병명, 처방 약품과 복용 방식, 진료과와 주치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일부 병원 기록에는 중증질환이나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병원을 통해 서면 등 방법으로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