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조작 의혹 여동생 진술…법원 “신빙성 없다”
[매일일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유우성(33)씨가 국가보안법상 간첩·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 혐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핵심 증거로 제시된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우성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권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 여동생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화교 출시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수령한 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했다.화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1년에 몇 번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등을 하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즉, 국정원은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함으로써 유가려씨를 무려 179일간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둘 수 있었고, 유가려씨의 간첩 자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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