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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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선고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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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조작 의혹 여동생 진술…법원 “신빙성 없다”

▲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오른쪽)가 독립 언론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정원 조사에서 한 진술이 모두 고문에 의한 거짓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7월 출국했다. <사진=뉴스타파 제공>
[매일일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 유우성(33)씨가 국가보안법상 간첩·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 혐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핵심 증거로 제시된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우성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권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 여동생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화교 출시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수령한 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했다.화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1년에 몇 번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등을 하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유씨에 대해 간첩 혐의가 제기된 것은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26)씨가 오빠처럼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로 신고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려 했다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 고문을 받으면서 자신과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기 때문이다.2012년 10월 30일 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씨는 올해 4월 26일까지 179일 동안 독방에서 지내며 수사 아닌 수사를 받았다.수용 일주일 만에 화교 신분이 드러난 유가려씨는 이후 오빠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이고 오빠가 전해준 탈북자 정보를 3차례 보위부에 전달했고, 오빠가 5차례 밀입북했다는 등의 내용을 ‘자백’했다.자백내용을 기초로 국정원은 유우성씨를 1월 초 구속해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4월 26일 오빠 유씨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인신구제신청 재판 뒤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유가려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자백이 구타와 회유, 기망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밝혔다.유가려씨에 따르면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은 유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찧고, 구두굽으로 허벅 다리를 차거나,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오빠가 이미 자백했다’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도 했다.한편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라고 스스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유씨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조사’만 했다. 이는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받고 변호인과의 접견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즉, 국정원은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함으로써 유가려씨를 무려 179일간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둘 수 있었고, 유가려씨의 간첩 자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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