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1978년 10월 서울의 모 여대 재학 중에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체제
를 만들었고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학 내에서 배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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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978년 10월 서울의 모 여대 재학 중에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체제
를 만들었고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학 내에서 배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