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물 튀어 3명 숨진 주물업체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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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 튀어 3명 숨진 주물업체 특별근로감독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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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용해로 속 쇳물이 튀어 직원 3명이 숨진 주물공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의 주물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전체를 안전점검하는 것이다.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주물공장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7시 59분경 전기 용해로 속 쇳물이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직원 4명이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3명은 치료 중에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상태가 심각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용해로 속 압력이 증가해 쇳물이 갑자기 분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14일 이후 이 업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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