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가구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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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가구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3.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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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고령자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1가구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가구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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