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을 도운 혐의가 있는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나머지 2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