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흘간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 30명 불법행위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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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흘간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 30명 불법행위로 체포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6.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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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15명, 부산 2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경찰이 나흘간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총 30명을 불법행위로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명을 체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에서 15명, 부산에서 2명, 광주에서 1명, 울산에서 4명, 충남에서 6명, 전남에서 2명이었다.
총파업 첫날인 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처음 검거됐다.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제지에도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1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또 이곳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에서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오전 1시에는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운송방해 혐의로 조합원 2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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