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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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7.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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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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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간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혼 배우자를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와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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