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 사칭 중개 보조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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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 사칭 중개 보조원 검찰 송치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8.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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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관련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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