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정부 처벌 강화 위해 법 개정하기로
사건 발생 초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규정도 신설
[매일일보 조민교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토킹범죄 예방 제도 보완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피해자 보호 등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16일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현재의 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1차적으로 제도 정비부터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현재의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를 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으로 (반의사불벌죄)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조치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규정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을 언급한 뒤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