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20년 전 추가 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김근식에게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한 여성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피해자인 A씨는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에 전화해 상담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어린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 시점을 경찰에는 2002년이라고 밝혔으나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1999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피해 내용은) 2010년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김근식이 재구속된 강제추행 범행 시기는 2006년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 전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상담 요청만 했으며 아직 정식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상담 내용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우편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