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모두 구속
상태바
법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부모 모두 구속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12.06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아기 사인은 불명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와,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 모두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들을 구속한 경찰은 이후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이 아이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 혐의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사건 발생과 수사 시작 시점 사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시신 부패로 인한 불명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탐문과 진술조사 등을 통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