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수소‧전기차‧태양광…샌드박스 올라탄 신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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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소‧전기차‧태양광…샌드박스 올라탄 신사업들
  • 여이레 기자
  • 승인 2022.12.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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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역대 최다 과제 52건 승인
해상태양광·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 전기차, 태양광 등 사업 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 전기차, 태양광 등 사업 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수소, 전기차, 태양광 관련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타고 힘을 받게 됐다.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에 부합한 이들 신사업에서 수익 창구를 개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턱을 낮춰 후방 지원한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부유식 해상 전기실,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을 포함해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는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빈센 등 컨소시엄)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두루스코이브이)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SK에너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영무파라드 등 4개사) △위생용품 소분 판매 서비스(플랜드비뉴 등 4개사) △자율주행 배달로봇(네이버랩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 등이다.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은 국내 최초로 실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워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한다.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면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지면서 공사비가 줄어든다. 국내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고정식 해상변전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유식 해상 전기실에 관한 검사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의위는 설치 구역을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으로 제한하고 사고대책 마련, 위험표시 부표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태양광의 높은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수소용품 제조사업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하다. 또한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는 이동식 수소 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CO2 발생률이 높은 운송수단인 선박에 대한 친환경 연료의 적용을 통해 탄소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제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설계·검사를 받고, 자체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실증사업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번에 특례를 승인받은 빈센 컨소시엄은 전남 영암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증기간 중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소형화하는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해당 설비는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주차장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 기존 충전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심의위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라며 국표원과 협의하여 안전성검증 방법을 마련하고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통과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의 혁신제품 및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되려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4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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