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의 연체율이 최대 20%를 넘어섰다. 이는 시중은행의 1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인해 관련 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온투업체들의 각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49개사의 연체율은 4.1%로 집계됐다. 온투업계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3.14%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다. 온투업 연체율은 다른 금융권보다도 훨씬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0.31%로 한 달 전(0.25%)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개별 업체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8.15%로 집계됐다. 달했다. 이 업체는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온투업체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업계 2위 규모인 투게더펀딩의 2월 말 기준 연체율도 17.01%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 폐업한 업체도 있다. 지난해 12월 온투업체 그래프펀딩은 회사 해산과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연체율이 악화하는 배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절대적이다. 온투업의 전체 대출잔액 1조2792억8446만원 중 부동산담보 대출이 68%로 가장 많고, 개인신용대출 13%, 어음매출채권담보 8%, PF 5%, 법인신용대출 4% 등이 차지하고 있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금감원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10%에 남짓해 금융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업체가 발생했으며, 향후 관리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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