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영업자 권익 및 소비자 보호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현재 난립하고 있는 관내 불법 공유숙박업 근절에 나선다.
9일 당진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소재 조사를 완료했으며, 4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거나 농식품유통과에 농어촌민박업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당진시는 시정 기간 이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중 단속을 통해 기존 합법적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안심하고 묵을 수 있는 ‘관광도시 당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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