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특조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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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특조위 구성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4.2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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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동 발의 기자회견…의원 183명 참여
17명 특조위 구성해 진상 규명, 특검 요청도 가능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20일 제출했다. 사진=박성현 기자
강성희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장혜영 정의당·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20일 제출했다. 사진=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 등 야 4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빌의에는 총 18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에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또는 유가족 측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기에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제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이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난의 정쟁화'를 이유로 특별법을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슬프게도 참사 이후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책임 꼬리 자르기를 목도하고 있다. 책임을 완전 규명하고 일벌백계를 할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다"며 "재난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약속마저 버리는 비정한 정치이지 특별법이 아니다.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서 함께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특별법 처리 과정에 적극 함께하길 촉구한다"며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비정한 태도에 집권여당마저 동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끝내 발의'와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특별법을 정쟁 도구로 프레임을 씌우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로 이미 참사의 진상은 다 밝혀졌다면서 특별법 반대 의사 밝혔는데, 일고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반대는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입법 오남용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진상 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야 4당은 기자회견 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을 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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