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발표하는 제1차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4일 오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하나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하나 아이키움 적금’이, 금융회사가 올해 4월까지 출시한 자체 금융상품 가운데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을 나누는 성격을 가진, 차별화된 금융 상품으로 선정되어 이날 ‘1호 우수사례’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해 다자녀 양육 부모의 가입 편의성을 높인 데다 30만원까지 부담 없는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가입한 손님들의 지속적인 적립식예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 예정인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 통한 우대금리 최대 4%p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 연 1%p △3자녀 이상 연 2%p의 특별금리까지 더해 최고 연 8% 금리 혜택 제공 등 경제적 이익과 편익을 누리게 배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수상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하나 아이키움 적금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감면과 난임·출산 지원을 위한 카드 신상품 출시 등 ‘다자녀 우대 상생금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해내고자 노력하는 그룹의 진정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상생금융이 절실한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왔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기쁘다”며 “상생금융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금융회사와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인 만큼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취약 계층을 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