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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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3.07.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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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외곽인 먼섬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사진=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보육 및 교육 354개(76.3%)·복지 201개(43.3%)·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하여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외에도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정안과 함께 먼 섬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섬 발전 촉진법」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2건의 「해운법」개정안은 각각 도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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