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특가법상 배임·수재 혐의
펀드 자금 사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 의심
펀드 자금 사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 의심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검찰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5일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영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동생 장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지난 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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