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상납 및 대금 차액 리베이트…30억원 ‘통행세’ 혐의도
메가MGC “해당 직원 이미 퇴사…본사와 관계없는 일”
메가MGC “해당 직원 이미 퇴사…본사와 관계없는 일”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메가커피가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 강남구 소재 메가MGC커피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메가MGC 전직 임원 A씨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를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납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10억원대 이상의 이득을 챙겼단 혐의(배임수증재)를 받는다.
메가커피 본사와 납품업체 사이에 차명 기업을 중간 유통단계로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본부장과 구매팀장도 가족·지인 이름으로 가맹점을 여러 개 낸 뒤,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용 가구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은 메가MGC 전 대표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이번 일은 현재 메가MGC커피와는 관계없는 일이며, 전직 일개 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인한 관련 자료 제공 차원에서 경찰이 본사를 찾게 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본사에서도 이를 인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MGC커피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경찰의 처분에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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