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 대행으로 민원인 불편 최소화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 속초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추가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속초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세대에 편입을 희망하는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이 시청에서 혼인 신고서와 함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청은 전입 신고서를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검토 후 처리하여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처리기관이 다른 민원을 한 번의 방문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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