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차단 실적 크게 확대될 것”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AI가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종·불법금융광고를 통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가동하고,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며 “이를 통해 신속·정확한 불법금융광고 차단과 신종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인지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I기반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은 불법금융광고 안에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내용과 전화번호 등도 텍스트로 변환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6만 5000건에 달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 결과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 모델에 학습시켜 불법 광고를 탐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AI 판별결과에 심사담당자의 피드백 기능과 AI 모델 재학습 기능을 제공해 AI 판별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갈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조치 의뢰 과정 전반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문 송수신 방식이 적시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 1~9월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이용 중지 및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1만3304건의 삭제를 방심위 등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금감원은 보다 많은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해 신속하게 불법성을 판별해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차단 실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물 1만 3304건 등 총 1만 9435건을 방심위 등 관계 기관에 차단조치를 의뢰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 조치의뢰는 2022년 1만 1481건 대비 15.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