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0.2%p, 손보사 1.1%p 증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지난해 3분기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이후 지급여력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통해 경과조치 적용 이후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224.2%로 전 분기(223.6%)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전분기 대비 0.2%P 오른 224.5%였고, 손해보험사는 1.1%P 오른 223.8%였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은 요구자본 증가분보다 가용자본 증가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9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 효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1조1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 위험이 3조6000억원 증가하며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2조2000억원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과조치란 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으며, 생보사 12개와 손보·재보험사 7개 등 총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