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마저…” 부당 주식매매 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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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마저…” 부당 주식매매 줄징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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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제한 위반 8명 과태료 1370만원 부과
상품 매매 규정 위반한 거래소 직원 39명도 적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과도한 성과급이나 배당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거나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거래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사안이 무거울 경우 금감원 자체 징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자녀 계좌 등을 이용,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 사유로 과태료 1370만원 처분을 했다. 과태료는 1인당 1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중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인 실명 1개 계좌로만 매매할 수 있으며 분기별 주식 거래 현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중 A씨는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신고된 자신의 계좌로 이체 없이 곧바로 주식을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현재 전산 장애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직원은 공모주 청약을 한 데 대해 “현장의 매매를 잘 모르면 시장을 자세히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 매도·매수 타이밍 등을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아야 시장 친화적으로 오해 없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며 “공모주 만큼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해상충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소명이 증선위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증선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징계 절차는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날 금융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해서도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했다.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총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자녀 계좌 등 소속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계좌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은 후 바로 매도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고 해명하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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