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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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접수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4.03.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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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7천만원 예산 투입해 294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이달 7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6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200대 △4등급 경유차 80대 △건설기계 14대 총 294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등의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철원군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신청은 군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성 청정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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