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배출가스 저감 설치비용 12억 53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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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배출가스 저감 설치비용 12억 5370만원 지원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3.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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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회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우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세종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세종시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스열펌프(Gas Heat Pum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상업용 건물이나 학교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있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장치를 가동하면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시는 총 12억 5,370만 원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산정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로,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주거하는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냉낭반기로 시민의 건강피해와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며 “해당 문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스열펌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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