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기자] 법원이 KT홈페이지를 해킹해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과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장전담 안동범 부장판사는 KT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이었다.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의 주범이고 백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을 불구속 기소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월 28일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바 있다.
법원은 박씨가 해커 김모(29. 구속)씨 등과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정보유출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검찰과 경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200만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A텔레마케팅 대표인 박씨는 전문해커 김씨와 이 회사 상무인 정모(38‧구속)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 동안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