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채상병 청문회'서 증인 조롱·모욕해···우 의장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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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채상병 청문회'서 증인 조롱·모욕해···우 의장 조치해야"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6.24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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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증인 10분 퇴장 조치 등에 반발
추경호 "지위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인권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군 측 증인들을 조롱·모욕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과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하였다"며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가야 할 상임위원장(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앞장서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강요하는 것,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 증인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하거나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야 한다는 국회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도 있었다"며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엄정한 주의와 경고를 해 주실 것을 정중하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장의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수 야당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 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 폭력이자 인권침해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모든 상임위원장들에게 증인의 선서 증언 거부 권리를 주지시킬 것 △법적 근거 없이 증인에 대해 10분 퇴장 조치를 한 정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의사진행 발언 신청 없이 증인에 조롱성 발언을 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주의 조치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면책 특권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줄 것 △청문회 종료 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석을 금지한 정 위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우 의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증인과 참고인을 모욕하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10분씩 강제로 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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