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무산에 가스요금 인상까지…소상공인 ‘악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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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무산에 가스요금 인상까지…소상공인 ‘악재’ 잇따라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7.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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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여 만에 소폭 상승
경영난 직면한 소상공인 ‘부담’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과 가스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을 흔들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5개 업종인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가스요금 상승이 예고되며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서울 소매요금 기준 6.8%)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역대 최대치인 14조1997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요금이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상승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변동은 소상공인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쳐서다. 가스요금은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난방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욕탕업 등 가스 사용량이 많은 업종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모처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가스나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긴 했지만,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스요금 상승으로 전기요금 상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전의 총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선 상태로 향후 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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