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야권 법제사법위원들이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6인의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뤄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감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국회 증감법 제3조는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을 때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선서·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은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들"이라며서 "즉 스스로 판단하기에 기소 당할 염려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구나 이종섭·임성근 증인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은 채 이어나간 답변에서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했다"며 "증인선서도 거부한 채 거짓 진술들로 법사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국회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죄 관련 규정을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도 "청문회 당시 이시원, 임기훈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외압에 윤 대통령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윤 대통령 또는 제3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해 위증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주무장관이니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으므로 국회증감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