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루질 어구 근절로 건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불법 해루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에 따라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등 불법 어구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 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특별단속 통해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건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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