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침입절도·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사건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산물·선박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무등록 어선·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효과적인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신안군, 진도군 등 도서지역 해상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해상에서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질적·상습적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휴일 등 범죄 취약 시기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 행위를 경험하거나 발견하면 곧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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