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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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4.08.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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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본사 전경. 사진=빙그레 제공
빙그레 본사 전경. 사진=빙그레 제공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인 김동환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음주 상태였던 김 사장에게 귀가를 권고했지만,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 측은 “불편을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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