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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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시행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9.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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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합동 조사… 투기 차단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지난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것이다.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는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대치동·삼성동·청담동 등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한 뒤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년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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