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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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10.0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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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절차 간소화 나서···과태료 강화 추진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은 광고물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세분화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심의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광고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경주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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