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임순주 기자 | 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는‘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마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있다. 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참조용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14일 보성읍 행정복지센터(보성읍·노동면·미력면)를 시작으로 ▶15일 오전 복내면 행정복지센터(겸백면·문덕면·복내면·율어면), ▶15일 오후 득량면 행정복지센터(득량면·조성면), ▶16일 벌교읍 행정복지센터(벌교읍), ▶17일 회천면 행정복지센터(회천면·웅치면), ▶18일 겸백면사무소(미수검자)에서 실시된다.
고령자 또는 저울이 3대 이상이거나 1t 이상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방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해당 업소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의 정기 검사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검사를 희망 또는 2022년 검사 이후 새로운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읍면 검사일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