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인터넷, 정부 행정예고에 내년 국내 서비스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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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인터넷, 정부 행정예고에 내년 국내 서비스될 듯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10.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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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타링크 단말기 국내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
스페이스X 로켓 팰컨9.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이스X 로켓 팰컨9.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초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행정예고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초 국내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고 스타링크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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