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 측 "선거 사무원 격려차 방문" 주장
매일일보 =손봉선기자 |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이 투표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의 방문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곡성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이던 곡성읍 투표장에 특정 정당 소속 A 의원이 방문한 사실이 신고됐다. 이 사실은 투표장에서 참관 중이던 한 후보 측 참관인에 의해 확인됐다. 참관인은 "특정 정당의 의원이 투표장을 방문하는 것은 후보의 간접 홍보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A 의원은 이날 총 4곳의 투표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중 2곳에서는 입구에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 당일 유권자와 선관위 허가를 받은 관계자 외에는 투표장 출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A 의원이 방문한 구체적인 경위와 해당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진행되는 투표장에는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와 선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 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법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A 의원 측은 이번 방문이 선거 사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측 관계자는 "A 의원은 선거 사무원들을 격려차 방문한 것이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A 의원이 방문 당시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에 부적절한 개입 의혹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이 직접 투표장을 방문한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곡성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A 의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 과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