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면 현금 지급”… 금감원, 대형 GA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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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면 현금 지급”… 금감원, 대형 GA 무더기 징계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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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 GA 4개사에 제재 결정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험 가입 대가로 계약자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4개 GA(에즈금융서비스‧엠금융서비스‧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리더스금융판매)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한 메가 보험대리점에 제재를 결정했다.

에즈금융서비스의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지난 2021년 4월 3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2명에게 총 150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에즈금융서비스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고 설계사 1명에게도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으며 설계사 2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의 조치를 취했다.

엠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2명도 지난 2021년 5~7월 어린이종합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 119명에게 총 396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엠금융서비스에 과태료 420만원과 소속 설계사 1명에 대한 과태료 280만원, 설계사 2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 등을 내렸다.

에즈금융서비스와 엠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사실도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는 2021년 3월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엠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청약 당일에 보험료 10만원을 대납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21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을 이들에게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소속 설계사 4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결정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8년 7월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손해보험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메가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와 소속 설계사 1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GA 업계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 ‘특별이익 제공’ 관련 검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특별이익 제공’ 위규 대상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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