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고용부·해경 등과 12월 9일까지 합동 안전점검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가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50일간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대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경,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재나 전복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살핀다.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스티커 부착 등 위험 요소 조치 및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사고 예방엔 어업인 모두의 참여가 필수”라며 “출항 전 장비 점검과 운항 중 경계 강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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