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목적인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상생 고려해야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일각에선 중견‧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적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7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한해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최근 공공SW의 ‘먹통 사태’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돼서다. 이에 공공SW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늘려 경쟁을 촉진해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SW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형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한 사업금액은 과기정통부 고시로 지정하게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당시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는 △상출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700억원) 법률 명시 △응용SW개발사업에 한해 적용 △참여제한 예외사유에서 신기술 분야 제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기준금액을 고시안뿐 아니라 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액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으면 변동 가능성이 높은데다,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해당 논의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제도의 목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부여와는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700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공SW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보수적인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며 “SW업계에선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에서 무게감 있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시행 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공공SW시장에선 2010년 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76.2%를 차지했으나, 2021년 들어서는 중소기업이 6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