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자에 포함…기존 공제보다 가입 수 2배 빨라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권과 힘을 모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 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 장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다.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오 장관은 “취업 청년들은 장기적으로 재직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끌고 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이 높아서 기업에 엘리트 직원에게만 효력이 유지된다.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선뜻 먼저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비췄고, 이번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다른 정책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 신청한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조 씨(31·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이 씨(38·여)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늘었으면 좋겠다는데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가능하다. 국내외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다.
오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호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외국인을 포함시켰다”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현장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는 “아직 통장 개설은 안했지만, 신청자가 1500여명으로 집계됐다”며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