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의왕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변경도면은 지금까지 신청자가 직접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에 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 시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현황도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은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도면작성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서비스 제공이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정 편의를 더욱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되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 표시 변경에 관한 신청 및 문의는 의왕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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