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尹, 軍 무력동원 국회침탈…명백한 내란 중대범죄"
탄핵안 가결 시 내년 4월 전 선고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지체 요인
탄핵안 가결 시 내년 4월 전 선고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지체 요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cdn.terradarcobaleno.com/news/photo/202412/1186648_958359_367.jpg)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죄'로 간주했다.
형법은 '내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 계엄법상 발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터졌거나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수행되지 않을 정도의 국가비상사태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령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며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계엄군은 4일 새벽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는 등 무력 행사를 통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 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히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위반 의혹 역시 탄핵소추안의 윤 대통령 탄핵 주요 사유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계엄을 건의 받았다며 국무총리 보고 여부에 대한 의혹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안 가결 즉시 중단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고건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