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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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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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본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 배제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가입자 복지서비스 강화 △가입 제한 업종 완화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사항들이 쏟아졌다.

특히, 공제해약 시 소득 산정에서 건강보험료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폐업이나 노령 등 해약사유 발생 전 공제를 임의해약하면, 장기간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가 건강보험 소득월액에 한 번에 포함된다. 이는 건강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경영악화로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공제를 해약해야만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우 위원장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수렴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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