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4일 尹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국회 처리 유력, 헌재 판관 공백은 변수
김용현·이상민도 내란죄로 탄핵 추진...이창용 차장검사 등 檢 3명 탄핵 표결 보류키로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국회 거부권에 막혀 무위로 돌아가면서, 탄핵 시계가 급속히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 처리까지 미뤘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경찰력 지원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두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도 고발 대상으로 거론됐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앞서 혁신당이 성안한 탄핵 초안을 토대로 공동발의안을 준비 중으로, 이날 발의 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고 후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최대 3일(72시간) 이내에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이뤄져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민주당 의석수만 175석으로 이미 발의 요건은 충족된 상황에서, 관건인 탄핵안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총 108석)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최종 가결된다.
친한(친한동훈)계 등 여당 의원 십수명이 윤 대통령의 계엄 발령을 적극 규탄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6일 국회에서 가결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개시된다. 현행법(헌법재판소법)상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여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즉시 심리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야당은 조속히 헌재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국회 추천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갖게 된다.
결국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야당발 탄핵안 국회 가결이 유력한 가운데, 헌재 정족수가 언제 채워지느냐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판관 국회 몫 추천을 위한 여야 협상 여부와 문 권한대행의 인선 속도가 변수로 지목된다.
한편 야권은 탄핵소추와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전에도 나선 모습이다. 이날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내란죄 혐의에 대한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넘어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즉각적인 직무 중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며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은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