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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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탄핵 촉구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12.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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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비난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또한, 계엄법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절차조차 무시된 불법적 폭거였다. 이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원천무효인 행위이다. 국회는 즉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함에도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불법적 계엄령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이로 인해 헌정질서는 심각히 훼손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됐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위헌과 불법을 넘어서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라며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탄핵 소추와 형사적 책임을 즉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 범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가 역행하는 사태를 막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헌법과 형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종시의회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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